초등학생까지 음식점 출입금지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작성일 14-08-12 목록 본문 화상입은 아이의 경우 식당에서 마구 뛰어놀다가 혼자 숯불에 다쳤는데, 아이부모가 식당때문에 다쳤다고 소송, 식당주인이 1천만원 배상함 그럼 미리 사전에 사고나도 우리가 책임안집니다. 라고 공지하지 그랬냐?라고 할수있는데 현실은 공지해놓아도 법으로 배상해줘야함 내가 식당주인이라도 출입금지 시킬거 같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